• 기후변화와 분쟁, 그리고 증가하는 빈곤은 점점 더 수렴되면서 소수 국가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국제구조위원회는 기후변화로 인해 큰 피해를 보지만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후 및 분쟁 취약국을 위한 공동의 행동을 촉구합니다.

2023년 11월 6일 - COP28을 앞두고 국제구조위원회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남수단, 등 기후 및 분쟁에 취약한 국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해당 국가들은 글로벌 위기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이긴 하지만 모든 국가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기후변화는 특히 취약한 환경에서 인도적 도움의 필요성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위협 증폭 요인’입니다. 국제구조위원회가 활동하는 위기 지역에서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진 기상 이변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분쟁을 심화시키며,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이미 극심한 기후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하고 분쟁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기후 변화의 변두리가 아닌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16개 국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통계치는 분쟁국에 거주 중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마주한 암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 국가에 비해 수령하는 인당 기후자금이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기후변화의 피해를 불균형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기후자금의 격차가 커져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COP28을 앞두고 국제구조위원회는 ‘위기국가를 위한 기후행동: COP28이 분쟁 지역이 직면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세계 지도자들에게 분쟁 지역을 우선시하고 기후 정의를 위한 네 가지 주요 행동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 파키스탄 대표인 샤브남 발로크(Shabnam Baloc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2년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3,300만 명이 피해를 보았고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으며 약 1,000만 에이커의 토지가 파괴돼 300억 달러가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전 세계 탄소 발자국의 1%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피해는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가 가장 미흡한 소수의 국가가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

“COP28은 실패해선 안 됩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지역에 실적인 지원에 대한 공약이 실현된다면 가장 취약한 지역에 닥칠 최악의 기후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 동아프리카 긴급위기 책임자인 샤슈왓 사라프(Shashwat Saraf)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아프리카는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심각한 영양실조, 가축 피해, 식량 및 물 부족, 이재민 발생 등 인도적 재앙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COP28에서 논의될 구호, 복구 및 평화 선언문은 분쟁 및 기후 위에 취약한 지역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반영하고 기존의 기후 행동으로 인해 해당 지역이 뒤처지고 있는 현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선언문의 내용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려면 명확한 자금 조달 목표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사회를 우선순위에 두고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불공정한 기후 문제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해지도록 방치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 아프가니스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말리, 모잠비크, 미얀마, 니제르,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및 예멘. 기후 위기 취약국은 국가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하거나 적응 취약성 및 회복력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한 국가적응역량지수(ND-GAIN)의 하위 25%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분쟁국은 세계은행의 FY24 ‘취약하고 분쟁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FCS: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areas)’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 중 14개 국가는 유엔의 최빈국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나이지리아와 시리아는 최빈국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극심한 빈곤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