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안내사항
- 2022년 12월 31일 입금까지 2022년 기부금에 포함됩니다.
- 공제 한도는 개인의 경우 소득 금액의 30%(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 법인은 10% 공제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제구조위원회 콜센터(02-2088-2015)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2년 한 해 주신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전쟁과 분쟁, 재난, 기후 위기와 같은 인도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생존하고 회복하여 삶을 재건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이후 아래의 방법으로 2022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